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세청(본청) 인원은 현행 804명에서 821명으로 17명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세청(본청)에 외국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4.5급 1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부이사관은 1명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으로 5급 2명을 비롯 세무조사 감찰인력 1명, 조세심판대응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대응을 위한 인력 1명, 공인·기부금단체 대한 사후관리 강화인력 1명, 개인정보 보호강화 인력 1명 등의 보강으로 사무관 자리는 7개 증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안전·재난 관리 분야 전문성을 고려 국세청의 행정사무관 1명의 직렬을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직렬로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급별 순증인원을 보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1명, 세무조사 7명, 세무조사보 2명 등이다.
국세청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직제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순차적으로 인력증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