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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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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국민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정부 측의 태도에 반발,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잠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 출석 및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급히 국회를 찾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세법 개정을 할 땐 보다 자세한 분석과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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