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지난 3월24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서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 논의사항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29일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재정소위를 열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려는 야당과, 심의 순서에 반발한 여당이 맞서면서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