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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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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만나 애인행세…2천여만원 가로챈 40대男 경찰 구속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알게 된 여성들을 속여 사업비 등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9회에 걸쳐 2116만원을 편취한 이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김모(29·여)씨 등에게 ""다국적 기업 A코리아 미국 본사 영업팀장이며 미국 조지아텍 화학과를 졸업했다"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접대비·술값·커미션·사업비 등을 요구해 총 9회에 걸쳐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는 직업 등 신분을 속이고 김씨 등에게 접근했다. 이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2009년에도 A코리아 직원을 빙자해 사기범행을 벌여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1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다.

이어 2013년 5월께 출소해 같은 해 9월께 김씨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2014년 11월께에는 김모(36·여)씨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는 김씨의 친구 박모(36·여)씨에게 자신의 선배 행세를 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챘다.

이씨는 이러한 범행을 통해 편취한 자금으로 나이트클럽이나 호텔 바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등을 조사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으로 속여 직업 알선이나 혼인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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