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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어린이용품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지정

5월부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지자체와 합동단속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 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어린이용 식의약품, 장난감 및 의류 등 관련제품이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될 경우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허된다.

 

수입통관 이후에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4일 오는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을 반영해 이달부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납과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핀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제품 관련 위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에서 분리해 별도의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관세청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서처럼 수입통관 단계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크게 강화되다.

 

수입통관 이후에는 지자체 등과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펼치는 한편, 어린이제품 성수기인 5월 한달동안 분유, 유모차, 장난감, 아동용 의류 등의 불법·부정 수입물품에 대한 중점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수입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책단’을 구성하겠다”며, “대책단을 통해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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