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23)씨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해 건강상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에 반발한 A씨 부친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의견표명에서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의 이 같은 의견표명에 경기지방경찰청은 1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