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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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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연말정산 보완책' 재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4일 연말정산 보완책 심사에 다시 나선다.

앞서 기재위 위원들은 지난 30일 논의를 위해 조세소위를 열었으나 소위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당시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근로소득공제율 등의 조정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정부가 약속한대로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해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이날 조세소위는 법사위 심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소위인 셈이다. 만약 조세소위에서 또 다시 파행을 겪을 경우 연말정산 보완책 처리는 본회의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재위 재정소위는 6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재정소위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가 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만약 이날도 재정소위가 파행을 겪는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예정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취소됐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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