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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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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포츠토토 입찰 방해' 일당 기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입찰 방해를 주도하고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입찰전문대행업체 S사 운영주 서모(46)씨와 입찰 준비팀 소속 최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입찰 준비팀 소속 이모(45)씨와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을 받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A회계법인 용역팀에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위해 입찰 준비팀을 구성한 뒤 제안요청서 관련 주요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국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발생 금액이 3조2813억원, 수익금이 1조825억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 총괄과 정보 유출, 로비, 제안서 작성 실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입찰 준비팀을 구성하고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기술제안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씨는 A회계법인 측과 접촉해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 김씨는 국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로비하며 자신들이 유리한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등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씨는 기술제안서 초안을 만들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등 입찰 대행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7일 이렇게 만든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기술제안서를 서울지방조달청에 냈다. 하지만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입찰을 대행하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씨는 2013년 10월 S사가 입찰을 대행하는 대가로 7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24일부터 5월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서씨는 1억3300만원, 최씨는 7300만원, 김씨는 5400만원, 이씨는 1억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안요청서 관련 내부 정보를 빼 준 A회계법인 용역팀 소속 김씨에게는 960만원 상당을 줬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6일 스포츠토토 발생 사업 수탁사업자로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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