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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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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판사 살해 위협 40대 방청인 20일 감치

지인에 대한 실형선고에 격분,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방청인이 20일의 감치결정과 함께 구속됐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법정동 102호 법정(단독판사)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에게는 8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담당 판사로부터 실형의 주문이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형을 선고받은 특정 피고인과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A(44)씨가 판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법원 측의 수 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 A씨는 판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5분여 동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판사는 결국 유치명령과 함께 감치 재판을 열었으며, A씨에 대한 2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도 있다.

 

법원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를 구속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을 열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을 명해야 한다.

 

한편 검찰도 법원의 감치 결정과는 별개로 A씨에 대한 법정모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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