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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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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기소 40대女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범죄 유무를 가리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전모(45)씨의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결심과 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8월18일 내연관계에 있던 A(51)씨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가벼운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전씨는 A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에게까지 확대된 이후 가해자로 기소된 첫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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