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매점 운영권을 알선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이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3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40)씨에게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매점 운영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예치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코레일 직원들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였지만, 실제 코레일 직원들과 친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 운영권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별도의 예치금도 없다"며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처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