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해외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국내 법인이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내법인이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업무와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결정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지난 2007~2011년 동안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상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손금으로 계상했다.
이어 현지법인에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금액의 0.4~1.2%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했다.
과세관청은 A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A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부인했다.
또한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적용해 A 법인의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을 0.19~2.44%로 산정한 후 과소신고금액을 익금산입해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했다.
A 법인은 이에 반발,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국내법인의 통제 하에 생산기지와 판매거점으로 활용됐으며, 직위를 불문하고 모든 파견직원들은 국내 법인의 직접 지시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지원활동을 한 만큼 모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 법인의 주장에 대해 해외현지법인과의 매출비율과 함께 현장관리자에 대해서는 이미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할 수 있다”며,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대출연관 관계를 적시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파견직원의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해 현장관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청구법인과 관련된 엄무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했다”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