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실시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제1기 교육에 이어 이번 제2기 교육에 4,219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2기교육에는 서울·중부 621명, 부산 156명, 대구 64명, 광주 127명, 대전 98명 등 총 626명이 참석했다.
제2기 인가교육은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이 총 10회와 추가교육 3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세무사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인가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제주지역 회원들의 교육실시 요청에 따라 이번 교육에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인가교육 역시 제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무료로 실시됐으며, 보험사무대행 분야에 능통한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 등 총 8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어 본회에서도 회원들이 받는 인가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은 회원에 비해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회원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세무사의 업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원들이 많아져 국민들로 하여금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미달한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 후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