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연말정산 보완책 심사에 다시 나섰으나 소위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정부는 이날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한 것을 확대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근로소득공제율 등의 조정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세소위 야당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면 사적연금이 확대될 것이라며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