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있어 대상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추후 장려금 환수 등의 낭패를 피할수 있다.
특히, 장려금 신청과 동시 종소세 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해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할 계획이며,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를 시도한 사례가 있어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지급전 철저한 사전심사 등을 실시해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를 보면, 김 모씨는 부모와 분가해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3년 1월에 부친이 소유·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2억 원)에 합가했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소유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맞벌이 부부인 이 모씨 여시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해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했으나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돼 박 모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김 모씨의 경우 장기 입원환자임에도 친형의 사업장(△△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거짓 인건비 처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근로장려금은 환수됐다.
박 모씨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3년 3월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임차보증금 포함 시 재산요건(1억 원) 초과로 근로장려금은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