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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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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초 자녀장려금대상 32만가구에 사전안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지난해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5월초 안내문을 통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해 추후 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제외 됨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를 한후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웹 신청도 가능해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개별인증번호’로 하거나 ‘모바일 공인인증’으로 인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후 신청하면 된다.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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