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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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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확대·자녀장려금 첫 지급

6월1일까지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자녀장려금도 9월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3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자영업자 포함된다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년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5월 1일~6월1일까지 신청기간 중에 신청해야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맞벌이, 홑벌이 등 가구유형별 ’14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이다.

 

⏞ 가구유형별 ’14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구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 미만

 

50만 원

 

(자녀 1인당)

 

 

한편,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기준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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