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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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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벤처투자과정서 수십억 '뒷돈' 챙긴 일당 적발

 해외금융그룹 계열 회사의 투자 유치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장 김형준)은 투자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대표 윤모(41)씨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책은행의 투자를 알선한 뒤 거액을 챙긴 브로커 이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해외금융그룹 계열 회사의 투자를 바라는 회사 5곳으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905억원 상당의 투자를 소개한 뒤 투자 청탁 등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2013년 5월까지 해외금융그룹 계열 투자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관리보수 등으로 조성된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 김씨와 공모해 국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길 원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받는 회사들은 투자자의 불법적인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해외금융그룹 계열 투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김씨로부터 투자를 청탁받았다.

윤씨는 투자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뒤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에 대해서도 투자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윤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회사는 80여억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지난 2013년 자본잠식 50% 초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윤씨 등에게 투자를 알선한 회사들은 업계의 관행을 핑계로 수억여원의 소개비를 지급해 불법적인 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의 투자 대가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한 첫 번째 사례"라며 "검찰은 외국계 금융그룹이 자발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끔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윤씨 등이 투자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잡고 서울 강남과 구로에 있는 투자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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