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법무부, '개업신고서 반려' 차한성 前대법관에 "개업가능"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서류 반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보낸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관련 질의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개업신고서에 형식적 흠결이 없다면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가 도달한 시점에 변호사 개업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 2통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이중 1통을 대한변협에 송부했지만 대한변협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6일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신고서를 돌려줬다.

대한변협은 당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고 밝히고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상황이었다.

태평양은 이에 대한변협의 개업신고서 반려가 유효한 처분인지, 신고서가 반려된 경우에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지 등을 법무부에 질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