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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원,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신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에 신 세무사는 중앙지법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5일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열렸으며, 5월 22일 다음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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