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 추심이 빈번한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 '떼인 돈', '해결'과 같은 자극적 문구가 들어간 채권 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채권 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금감원이 꼽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돈을 빌린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과도한 독촉 전화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민원 가운데 은행에서 발생한 분량은 10%에 불과한 반면, 채권 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나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전사 등에서 90%가량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전사 등을 위주로 채권 추심 업무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추심 관련 민원이 많고 반복 지적사항에도 개선이 없는 신용정보사와 여전사에 10여곳과 불법 채권 추심 신고건수가 많은 대부업체 20여곳이 검사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준법교육 차원에서 분기마다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 추심 교육을 실시한다. 이미 지난 8일에는 신용정보사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 추심을 저지르는 원인 중 하나로 금융사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입 채권 추심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장기 미회수되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