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감사원, 서면경고만 받아도 감사관 자격제한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해 '서면경고'만 받아도 감사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감사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은 29일 감사관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 직원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속 간부와 직원의 억대 뇌물 수수에 이어 최근 직원들이 성매매 혐의로 도마에 오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감사관 자격규정을 비롯한 14개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감사관 자격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서면경고 이상 처분 ▲직위해제 처분 ▲근무성적불량 ▲감사부서 책임자의 요청 등에 해당되는 감사관은 자격심사를 거쳐 감사부서 이외의 부서로 보내지거나 일정기간 감사관 자격이 제한된다.

감사원 신규직원의 교육훈련 과정은 기존 8주에서 24주로 대폭 확대된다. 감사교육원 과정과 감사부서의 실무수습 과정을 종합한 역량평가를 실시, 감사관 자격부여 여부를 판가름하며 불합격자는 감사부서 보직을 제한한다.

감사원은 "엄격한 교육훈련과 역량평가를 통과한 감사관만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비위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감사 실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라며 "감사관의 청렴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도 개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활동 전 과정에 대한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반기별 감사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단 국방·안보, 암행감찰 관련 사항은 보안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감사착수 및 종료 시기, 마감회의 일자 등 대략적인 실지감사 일정을 대상기관에 사전 공지하고 감사 명칭과 기간,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원 징계규칙'을 개정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감사관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원 징계위원회는 그동안 내부 인사로만 구성토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민간위원이 징계 심의·의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전체 7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은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관들도 평소 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의심받을 언행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등 한층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게 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제4차 감사혁신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실효성 확보방안'과 '균형있는 감사보고서 작성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