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콘텐츠 투자를 게을리하는 방송사를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임시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 위원들은 이날 방송사 임시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허가제란 방송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이 갱신 시점에 면허 재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정 기간동안 재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허가를 내주거나 취소하는 방식의 규제다.
임시허가제는 중도에 방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 재허가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조치다.
고삼석 위원은 "그동안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승인 불허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방송사에 대해 조건부를 붙여 재허가·재승인을 내줘 비판이 많았다"며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임시허가제를 법제화할 경우 빨라야 2017년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일부 방송사업자가 (임시허가제 도입에 대해)문제 제기를 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 같은데 임시허가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재홍 위원은 "방송사 재허가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건을 붙여 통과시켜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이)실효를 거두려면 조건부를 붙이는 대신 강력한 임시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임시허가제를 적극 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연구용역을 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송운영이나 법적지위에 불안해 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추후 (임시허가제)도입 방향이나 운영 내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 듯 가능한 신속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정리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에서 재허가 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지 못한 방송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한 뒤 해당 방송사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