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법상 의무교육인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세무사 88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세무사윤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 징계건을 상정 △견책 △경고 △주의환기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같은 징계수위는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로 윤리위원회는 세무사법개정이후 첫 징계라는 점을 감안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교육을 미이수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향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무사회는 금년초 이들 세무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는 3년전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돼 징계방침을 정했지만, 과연 징계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이다.
이후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교육 미이수 세무사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지난 3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 888명 중 80%에 가까운 700여명의 자료가 접수돼 6개 윤리위원회 심의반에 배정, 소명자료를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세무사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주의환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금번 징계건의 경우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세무사법개정후 첫 징계절차라는 점에서 경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윤리위원들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며 “향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