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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박명재 의원 '해저자원채취 과세권 지자체 부여' 발의

지방세법개정법률안 개정…세율 광물가액 1%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채취·채굴지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7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관할지자체가 징수하는 세율은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안 탐사결과,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에서 50㎞ 떨어진 지점(8광구·6-1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전체 천연가스 1년 치 소비량의 1.3배에 이르고, 경북지역 전체가 2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르면 2017년 이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울릉도·독도 근해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6억2천만t가량 매장돼 있는 등 대한민국 전체가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2017년까지 시험생산을 거친 후 장래 양산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시, 동해안 천연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를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중으로, 1%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1천100억원, 1조5천억원(총1조6천억원)가량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채굴은 환경파괴와 어로제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 많은 폐해를 일으키므로 환경적·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저자원이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포항·울릉은 경북도로부터 약 5천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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