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됐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가운데 합격자 결정방법,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변호사시험 시행방안 등은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7차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의에서의 발언자 인적 사항과 발언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