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홍 지사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1억여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전문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가 홍 지사 처남이라고 주장하는 이모(56)씨에 1억1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8일 접수한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말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건이 있는데 공사 계약을 해주겠다'면서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씨가 '매형(홍 지사)과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 사업 시행을 하는 LH공사 자회사 사장이 친한 사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옛 교도소 부지는 철거 후 대규모 주상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공사가 무산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빌려간 돈도 채무 변제에 썼고 이씨의 집도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며 "이를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홍 지사의 처남인지 사칭을 하는 것인지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씨에게 세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씨가 '김씨와 이야기를 좀더 나누고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보강 수사를 한 뒤 소재 파악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