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른바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해 4대 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꺾기를 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상반기 내 현장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꺾기와 소송 남용 등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다.
금감원은 앞으로 꺾기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상반기 내 테마 검사를 통해 편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 회사와 그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법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꺾기 규제가 정착 초기 단계인 상호금융권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꺾기 규제로 일부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험사의 소송 제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전결권을 상향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소송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과 이를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시정 조치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