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검찰, 채권파킹거래 관련 증권사 7곳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지난 1월 파킹거래로 투자일임 자산에 1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자산운용사 전(前) 펀드매니저 조사를 위해 증권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채권 파킹거래'란 채권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특정펀드에 수익률을 몰아주기 위해 매매당일 펀드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채권을 거래해 맡겨둔 뒤(파킹) 채권가격이 오르면, 오르기전 가격으로 채권을 들여오는 거래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파킹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월28일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전신인 구(舊) ING 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 A씨(구속)의 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에 따르면 A씨는 채권브로커와 파킹거래를 하기로 약속한뒤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 자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던중 채권금리가 올라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냈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 1월28일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동조한 혐의와 관련, 키움증권·KTB투자증권·신영증권 등 증권사 3곳에는 기관 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또한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 감봉 3개월을,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에 관련 임직원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압수수색 조치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의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채권 브로커에 대한 참고조사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채권 브로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계상 펀드매니저의 요구를 브로커가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날 압수수색은 개인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컴퓨터 기록 또는 메신저 등의 내용 정도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