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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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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연말정산 대책안 심사 표류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연말정산 보완책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에 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시간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소위는 이날 중에는 추가 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이며,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야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정부에 제출을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기재부는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 위원들은 자료 없이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추궁을 요구했고, 자료도 안 내고 있는데 자료를 받고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나는 백지 상태로 점검하자고 요청했고 여당 의원들은 시간상으로 그건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봉급쟁이들의 불만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누더기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조세소위를 한 번 더 열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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