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종소세신고 앞두고 세무대리인들에게 '블랙리스트' 제공

국세청, 신고소득률 저조한 수임업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과세관청이 불성실 납세 혐의가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기장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7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 대상을 이원화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할 계획이다.

 

우선 개별 안내 대상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대계상 혐의자료를 인별로 통합 안내한다.

 

필요경비 과대계상 혐의자료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 중 적격증빙 과소수취 혐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관련내용을 안내키로 했다. 

 

또 지난해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혐의자,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혐의자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에 비해 70% 미만인 납세자에게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에게는 내달 각 관서별로 이뤄지는 간담회때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제공키로 했다.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2013년 귀속 신고소득률 70% 미만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