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과세관청이 불성실 납세 혐의가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기장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7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 대상을 이원화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할 계획이다.
우선 개별 안내 대상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대계상 혐의자료를 인별로 통합 안내한다.
필요경비 과대계상 혐의자료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 중 적격증빙 과소수취 혐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관련내용을 안내키로 했다.
또 지난해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혐의자,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혐의자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에 비해 70% 미만인 납세자에게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에게는 내달 각 관서별로 이뤄지는 간담회때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제공키로 했다.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2013년 귀속 신고소득률 70% 미만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