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국내 어선들은 총 3만8010t의 조업 쿼터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24차)를 열고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만8010t으로 ▲명태 2만500t ▲꽁치 7500t ▲오징어 5500t ▲대구 3750t ▲기타 760t 등이다.
명태는 지난해보다 1만9500t 축소됐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명태쿼터 축소에 대해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 이행 미흡,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투자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t당 명태 370달러,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조업 조건으로는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숫자를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했고,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 외에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이 국내 오징어조업선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러시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 자국 사정과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투자 문제 등으로 명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내 명태 공급량이 26만t인 것을 감안하면 축소된 명태쿼터 약 2만t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