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룹(◌◌엔터프라이즈)은 10년 전, 벨기에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OO푸드(주) 주식을 사들였는데, 매수대금 170억 원을 지급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시작됐으나, 원고는 대법원에 이어 최근 선고된 환송심(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외국투기자본은 펀드와 같은 투과과세단체 형식을 빌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투자수익을 올린 다음, 페이퍼컴퍼니 설립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근거로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해외펀드를 이익의 실질적귀속자로 보고 해외펀드와의 조세조약을 직접 적용하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실질적귀속자인 투과과세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rent Entity)란 ‘외국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외국세법상 단체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은 펀드와 같은 투과과세단체의 경우 펀드 자체가 아닌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서 소위 투과과세단체의 구성원과세 원칙을 최초로 선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근래 내려진 환송심 판결에서도 펀드 설립국가인 미국과의 조세조약이 아니라 펀드 구성원(홍콩)과의 관계에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한편, 근래 대법원(2013두7711, ’15.3.26.선고)은 독일계 투자펀드(TMW펀드)가 같은 독일 내에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TMW한솔을 통해 국내에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해 서울 역삼동 소재 대형 상업빌딩을 매입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TMW한솔)를 도관회사로 인정한 후 실질적귀속자인 TMW펀드의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투과과세단체에 대한 구성원과세’ 논리를 재확인바 있다.
국세청은 일련의 판결에 비춰 과세당국의 ‘투과과세단체에 대한 구성원과세’ 논리는 법원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건 등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들도 과세당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