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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관세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기간 중 불법선물용품 집중단속

유아·어린이용품·건강식품 등 15개 품목에 대해 반인경로 역추적 조사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각종 기념선물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밀반입 우려 또한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선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일선세관에서 우범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는 물론,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에 대해서는 반입경로에 대한 역추적 조사까지 실시된다.

 

관세청은 27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내달 31일까지 총 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흔히 가정의 달로 알려진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가정(스승)의 날,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지정돼 있다.

 

이처럼 각종 기념일 5월 한달중에 집중된 탓에 관련 기념용품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건강이 취약한 유아·어린이 및 노년층이 사용하는 용품의 경우 중금속 및 효과미검증 건강식품 등의 국내 반입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의 밀반입 적발행태를 반영해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유야용품과 어린이용품 및 어버이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국민건강 및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중점 단속품목들로는 △유아용품-분유·유모차·유아용화장품·기저귀 △어린이용품- 장난감·게임기·문구류·아동용의류 △어버이용품- 화훼류·가정용의료기기·운동용구·금연용품·치과재료·건강기능식품 △기타-불량식품 등 총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해당 15개 품목에 대해 밀수입과 부정수입, 위해물품여부, 관세포탈, 원산지위반, 지재권 위반 등 6개 불법유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물품 가운데 유아용품 및 어린용품 등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의뢰하게 된다”며,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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