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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방치' 이웃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기석)는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7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3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맹견 3마리가 이웃집 6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하는가 하면 지난 2009년 8월에도 사육중인 검은색 로트와일러(체중 50∼60㎏·맹견류)가 같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집 피해 여성은 '연기가 심하니 마당 옆 공터에서 피우던 불을 좀 꺼달라'는 부탁을 위해 A씨의 집 대문 부근에 서 있던 중 개에 물리는가 하면 자신의 집 지붕 위 호박을 따기 위해 담장을 짚고 올라섰다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맹견을 키우는 A씨에게는 그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우거나 대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5년 이상 A씨의 이웃으로 거주하던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 목적을 찾기 어렵다"며 "이웃 여성은 첫 번째 사고 뒤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A씨를 고소하거나 피해 회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의 집 쪽 지면에서 담장까지의 높이는 150~170㎝ 정도이지만 A씨의 집쪽 지면에서 담장까지의 높이는 110㎝로 그리 높지 않다. 바닥에 화분과 나무 등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도 많아 상당한 체구가 있는 A씨의 개들이 담장 위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을 수사한 경찰관도 A씨가 기르던 개 세 마리 모두 상당한 체구임에도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으며, 허술한 패널이 현관문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웃이 자신의 개에 물렸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 개에 물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웃이 자초한 행위 일 뿐 자신의 과실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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