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사업 위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지방규제, 재정절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도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4일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한 가운데,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 경우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지특회계 시·도별 지출한도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폐지·축소되며 지역 규제 개선 실적 등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지자체의 협조 필요성이 커지는 과제에 대해 지표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난해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9개 사업은 지특회계로 이관된다.
금번 예산운용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는 지특회계 운용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해야 하며, 각 부처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