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신고에서도 세입상승률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세입확보에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1월 부가세확정신고 당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분석자료 등 26종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공원가 계상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6만여 법인에게 사전 제공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전년신고 대비 10% 이상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이 효과를 본 셈이다.
이에 부가세 예정신고 역시 국세청은 신고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확정신고시 26개보다 안내항목을 40개로 대폭 확대해 5만5천 법인사업자에 제공했다.
아울러,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유형별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
국세청은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금번 부가세예정신고에서도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