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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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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 사전지원 확대, 세입증가세 이어갈까?

1월 확정신고시 26개보다 안내항목 40개로 대폭확대 '5만여 법인에 제공'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신고에서도 세입상승률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세입확보에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1월 부가세확정신고 당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분석자료 등 26종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공원가 계상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6만여 법인에게 사전 제공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전년신고 대비 10% 이상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이 효과를 본 셈이다.

 

이에 부가세 예정신고 역시 국세청은 신고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확정신고시 26개보다 안내항목을 40개로 대폭 확대해 5만5천 법인사업자에 제공했다.

 

아울러,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유형별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

 

국세청은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금번 부가세예정신고에서도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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