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23일 공직사회 인사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사규제 ▲행정편의적인 인사법령 ▲인사자율성을 위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규제 ▲긍정적 의미로 개선이 필요한 법령용어 등을 제안하면 된다.
선정된 과제는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제안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규제 개선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방면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사분야의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