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지원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를 개설, 세무사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2014년귀속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들의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지원키 위해 성실신고확인업무에 필요한 신고방법, 제도안내, 혜택 등을 안내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해 이달초 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세무사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가 2013년 귀속분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세무사계의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페이지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기장의무와의 관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기한 △확인서 제출에 따른 연장된 신고 및 납부기한 등이 담겨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연관된 ‘정보자료실’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성실신고확인제도 핵심사항 Q&A 50’ 자료를 탑재해 세무사는 성실신고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자료실에 법령 규정과 서식도 등록해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정부를 대신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수행해야하는 업무”라고 말하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효과를 입증하면 세무사의 역할과 공신력이 더욱 확대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조세전문가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