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조사결과 이 여성과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로 석방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한 김모(55)씨를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석방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A(39·여)씨 집에 들어가 A씨와 식사를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나는 감방에 가도 안 무섭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여버렸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A씨는 2013년부터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안내 및 환자 관리를 해주던 김씨를 알게 된 것이다.
또 김씨는 사건 전날인 20일 A씨의 집에서 잠을 잤고 사건 당일에는 A씨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며 A씨가 우울증 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해자 진술에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어 조사했다"면서도 "내연관계일 경우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A씨의 관계나 주거침입, 스토킹 등 혐의가 없어지다 보니 협박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 신빙성과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더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