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중인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관련 위원회에 참여중인 위원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극히 소수에 그치는 등 근로소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대표적인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위원회로는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67명)와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 33명) 등이 있으나, 노동계 위원은 세발심에 단 한명만 위촉돼 있다.
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의 대표들이나 회사 경영자들이 경우 세제발전심의회에 9명,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등 위원 구성에 있어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1천600만명으로 현행 조세체계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장 많고, 세수도 전체 국세의 10%가 넘는 가장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근로소득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위원회에 근로소득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계 위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