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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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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고승덕, 영주권 의혹 적극 해명 안해" 고승덕 "조희연이 선거에 흙탕물"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국민참여재판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두고 의혹 제기의 정당성과 의혹의 해소 과정에 관해 치열하게 다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엔 의혹의 주인공이었던 고 전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후보는 이날 "(조 교육감이) 사과를 하면 (문제 삼기를) 끝내자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 근거가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 점이 황당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고 전 후보는 "당시 선거를 정책선거에서 흙탕물 선거로 국면전환 시킨 계기가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 교육감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고 전 후보는 이어 "조 교육감이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이 자기 아들이 보낸 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영주권 문제를) 복선으로 깔아놓고 자녀를 이슈로 만든 후 선거 전략상 아들의 편지를 공개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조 교육감은 이후 고 전 후보가 영주권 보유 의혹에 이어 전처와의 자녀인 고캔디양의 낙선 호소 글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무렵인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자신을 지지하는 아들의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조 교육감 아들의 편지와 아버지의 낙선을 호소한 고캔디양의 편지는 당시 함께 거론되며 두 후보 간 비교의 대상이 됐다.

고 전 후보는 "(당시 캔디고양의 글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이) 정책선거로 갈 수가 없어 자식들에 대한 문제를 내세웠다. 전 (자식 문제에선) 분명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고 전 후보가 영주권 보유 의혹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주권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 전 후보는 당시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매우 컸다"며 "그런데도 해명의 근거로 자신의 자서전만 제시했다.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증명서를 당시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은 이어 "영주권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는 건 반증 가능하다"며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라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느냐"고 캐물었다.

변호인은 또 "고 전 후보가 (영주권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자서전을 봐라'였다"며 "그런데 자서전도 개정판에선 '영주권을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빠졌다. 그럼 (영주권) 신청을 해봤다는 얘기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 전 후보는 이에 "선거 열흘 전에 (의혹을) 터뜨리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동네 면사무소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 대사관에선 예약 자체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며 당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앙되면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고 전 후보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자신의 자서전 구절 하나하나를 들어 연달아 질문을 던지자 "그런 식으로 진실게임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한줄 한줄 물어볼 거면 한 달 정도 기일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전 후보는 또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해 해명하지 않았다는 식의 질책이 이어지자 "그럼 지금 영주권이 없다고 확인이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고 전 후보가 신문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책엔) 진보성향이라는 것 말곤 별다른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도 없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인지도도 낮고 지지도도 낮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교육감의 자질 검증을 하는 거냐 보복심에 그러는 거냐"고 지적했다.

양 측이 서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자극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오가고 있다" 등의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 23일에도 연이어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23일 저녁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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