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보완책 마련에 앞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가 거의 해소되면서, 541만명에 총 4,227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완대책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가 신설되면서 56만명에 대해 957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예상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보완대책 현황
이와함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라 급여 5,500만원 이하자(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됐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 → 15%로 인상돼,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이 강화됐다.
기재부는 보완대책으로 63만명에 대한 408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노후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기재부는 전수분석결과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급여 2,500~4,000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가 해소됐으며, 346만명에 대해 2,632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돼 229만명이 217억원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돼,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 증가도 해소됐다.
기재부는 보완대책 적용으로,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중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2.7만명)도 거의 해소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