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홍기용 인천대교수)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이달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박사과정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이 열리며,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5편이 발표된다.
오전에 열리는 박사과정 컨소시엄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오윤 교수(한양대)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논문작성’ 및 ‘세수추계 연구방법론’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학술논문발표에서는 지방세, 조세법 및 조세정책,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당일 발표될 논문 가운데 주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와 결손처분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결손처분 제도의 목적은 징수가망이 없는 조세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에 있었으나, 현재의 결손처분은 단순히 과세행정청의 내부적 사무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경우에도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취지를 반영하여 결손처분제도는 폐지하되, 일부 내용을 체납처분중지제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재산이 없거나 압류재산의 가액이 미미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생활이 아주 어렵게 되는 경우, 주소나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체납처분의 중지는 3년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세 최근 이슈와 분석 : 지방소득세 세무행정과 물적분할 취득세 감면사례를 중심으로-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지방소득세 세무행정과 물적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사례를 통해 지방세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소득세의 세무행정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각각 부과권을 갖는 점에서 과세표준 결정의 이원화와 이중적인 세무조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취지에 맞게 납세지가 규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모두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물적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도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과세효과와 규모를 비교해볼 때 지방세 정책상 완전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방세 세무행정의 여건상 적격분할과 같은 복잡한 과세판단을 하도록 감면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정지선(서울시립대)·최규환(법무법인 율촌)
2013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새로 과점주주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 과점주주의 실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전체 지분율이 증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과점주주 최고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해야 할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했다.
2013.1.1. 전의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만을 포함하여 과거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을 계산하게 되면, 법령개정으로 인해 일부 주주의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사후적으로 부과되어 소급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의 최고비율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2013.1.1.의 법령 개정 전후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법령 및 관련 부칙에 없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해당 과점주주’라 함은 2013.1.1. 개정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포함된 모든 주주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세법해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법론적인 측면에서는 2013.1.1. 지방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부칙조항 및 관련 특례규정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이병대(강남대)· 서희열(강남대)
이미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 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 과세 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만일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 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조세우대조치로 대체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며, 만일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법인세 우대조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고윤성(한국외대)과 박선영(한국외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기업 지출 확대 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고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국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기 위해서 기업의 어떠한 지출정책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배당을 위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배당 의사결정을 한 자발적 저배당 기업의 시장성과와 미래영업성과 및 총투자성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자발적 저배당 기업의 기업성과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저배당 기업 중에서도 총투자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률과 미래영업성과, 그리고 미래투자성향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 및 인적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배당을 선택한 경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질적으로 총투자에 많이 지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성장 동력 발굴과 종업원의 능력 향상으로 인해 미래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세무조사기준 공개 후 소득률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형배(숭실대)와 전규안(숭실대)은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공개된 후 기업의 소득률과 동일업종의 소득률의 차이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세회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직전년도 소득률에서 동일업종 소득률을 차감한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회적 책임투자(SRI) 펀드 편입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김수성(사학연금공단)과 차명기(서강대)
사회적 책임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고 있는 사회적책임 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 SRI) 펀드 내에 편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성향과 기업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SRI 펀드에 편입된 기업들은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하며, 기업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은 조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SRI펀드의 피투자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후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조세특례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