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신고자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홈택스 상에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자료를 활용하는데 애로점이 불가피해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 등록 및 납세자의 수임동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요청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사항을 보면,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에 수임납세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수임납세자 등록은 완료했으나 납세자가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종소세 신고자료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세무대리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신고도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임납세자 등록 및 납세자의 수임동의 가 선행돼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4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상에 수임등록이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로 수임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상의 수임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을 개선해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 이외에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또한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시 기존 필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납세자의 신분증(사본) 제출로 수임동의를 받을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