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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개부담금 재정에 편입 ‘국고 낭비 줄인다’

방문규 2차관주재, 2015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해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5일 방문규 기재부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입·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의 재정편입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담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될 경우 운영의 불투명성 및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특별회계·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재부는 사업자의 시설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부담금 징수 등 공공성이 약하거나 재정편입시 국제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액이 미미해 재정편입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편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현재 세입·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16개로 지난해 징수금액은 6,211억원에 달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원안위)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해수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문체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371억원, 국토부) 등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으며 이들 부담금액은 지난해 징수액 기준으로 1,398억원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편입으로 무분별한 사업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해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와 더불어 예·결산을 통해 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부담금 납부자를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상지역에서 신규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수료로 전환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담금의 수수료·과징금 전환으로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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