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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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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5개 부담금 재정 편입

정부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세입·세출 외에서 운용되던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재정에 편입하기로 한 5개 부담금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해양수산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371억원, 국토교통부) 등이다.

기재부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 목적, 운용 실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해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담금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대상 지역에서 신규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수수료로 전환했다.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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