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14일 기르던 돼지를 담보로 사료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농장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사료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황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9년 4월께 무안 한 지역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1100마리를 담보로 특정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받아 이용하던 중 다른 업자에게 농장을 처분, 사료회사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6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황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은신처를 옮겨가며 공소시효(2016년 4월)를 넘기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