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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잇따르는 모범납세자 탈세…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연1회 사후검증 등 명문화

세금을 성실하게 잘 냈다고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의 탈세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최근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표창을 상신한 국세청 소관부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후검증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모범납세자 선정일 전의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내역을 국세청 내부전산망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해 관리토록 한 것이다.

 

 

모범납세자 선정일 이후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도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조사모범납세자,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등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가 사후검증 기준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도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예를 들면 장기 계속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은 선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데,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사후관리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조사제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의 탈세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2009년 22명(925억원), 2010년 27명(947억원), 2011년 14명(797억원), 2012년 8명(295억원)이 탈세가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조세포탈혐의로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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