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집단으로 뇌물수수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7일 K사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6명의 전․현직 국세청 직원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됐다.
서울청 조사1국 소속이던 이들은 지난 2009년 8~11월 사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인 K사로부터 현금 1억500만원과 1천3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유흥주점․골프접대 등 총 1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업체인 A사에서도 현금 1억원과 상품권 6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을 받는 등 두 업체에서 총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 중 정모씨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청 조사1국 뇌물 사건에 연루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인물이다.
이들 조사요원들은 두 업체에서 받은 뇌물을 한명당 1천350만원~8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수법도 교묘했다. 전직 국세청 직원 출신인 한모 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상인 두 업체와 허위 세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가장해 뇌물을 제공받아 국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공여한 두 업체 간부들도 불구속 기소됐다.